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형사재판에 대한 예상과 향후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9.04 Hit: 7168
정국교에 대한 형사 1심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예상과 향후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띄웁니다.

1. 검찰의 구형내용 및 판결선고기일

지난 2008. 8. 27.자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국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징역 6개월
-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0년
-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추징금 약 437억원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선고는 다음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08. 9. 19. 오전 10시 서관 502호
- 물론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 선고를 연기하거나 공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2. 형사판결에 대한 예상

법원에서는 정국교의 공직선거법위반, 특경가법상 횡령죄,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각각 유무죄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증권거래법위반 중에서도 사기적 부정거래, 즉 우즈벡 태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증권사기행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저희는 그간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형사재판의 과정을 모니터 하였는 바, 피고인 정국교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양형인데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10년에 기속되지 않고 그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또 경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벌금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3. 추징이 선고될지 여부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추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금액결정에도 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있지만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피해재산의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다가 추징보전된 재산이 범죄피해자인 투자자들의 민사소송 집행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추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금액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법원에 추징보전된 재산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조성된 재산이고 이미 진행중인 민사재판의 집행재산이라는 점에서 추징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 피고인 정국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해자의견서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고 이에 대해서 가납명령이 부가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추징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가납명령이 부가되지 아니하면 항소심까지 현재의 추징보전상태 (일종의 가압류상태)가 지속됩니다. 저희는 추징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하거나, 적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지거나, 추징이 선고되더라도 가납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상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저희가 희망하는대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4. 민사재판의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저희가 1차 소송의 소장을 지난 6월 10일 제출하였고 이 소장이 6월 13일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국교측은 7월 14일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만 낸 채 답변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정국교측이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속셈은 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의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여러 차례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성의껏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자발적으로 배상을 할 계획이 없으므로 일단 답변서도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저희는 지난 8월 29일자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피해내역관련 증거들도 다 제출한 후 민사재판부에 신속히 결론을 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즉 상대방의 대응과 무관하게 신속히 민사재판을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형사재판부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배상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이미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엄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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