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9일 피고인 정국교에 대한 형사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참고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인측의 법정에서의 발언과는 달리 피해보상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답변서도 내지 않는 등 전혀 성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기록에서 발췌한 증거들을 제출한데 이어 준비서면과 원고별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답변서제출이나 대리인 선임 등의 움직임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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