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 항소판결문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6.04 Hit: 5495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고 동 판결문을 지난 2012년 5월 30일자로 송달받고, 6월 1일과 4일에 각각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항소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 정국교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에이치앤티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되나, 1심이 원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것 및 그 제한의 비율 및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에이치앤티 사건은 2011나2205, 2010나124832 모두 동일한 사안이므로, 2011나2205사건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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