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주주 의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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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주식회사 셀리버리(이하 ‘셀리버리’)가 2024년 정기주주총회 과정에서 셀리버리주주연대 측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2024. 3. 14. 셀리버리는 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하면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셀리버리주주연대는 2024. 2. 2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셀리버리가 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한 이후인 2024. 3. 18.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수정하여 재차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셀리버리 주주로부터 다수의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셀리버리는 2024. 3. 29.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셀리버리주주연대가 위임받은 의결권 중 대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고, 이를 출석 및 위임주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24. 3. 29.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4년 정기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리하여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의장 등을 상대로 주주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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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참여자격은? 

셀리버리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 측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


※ 접수기간은?

2026. 5. 15.(금)까지입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셀리버리주주연대(대표 윤주원)가 1심의 착수금 전액을 납부하며, 그 이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착수금도 셀리버리주주연대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도 셀리버리주주연대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이 사건에 참여하시는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변호사 보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에게 위임하신 것으로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과 본 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소송참여 결정 전 저희 법무법인이 셀리버리주주연대(대표자 윤주원)에 전달드린 수임제안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수임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이 수령한 후,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각 주주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온라인접수로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로 합니다).

나. 참여하실 때, 요청드리는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소송증빙자료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태호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