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셀리버리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 측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
※ 접수기간은?
2026. 5. 15.(금)까지입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셀리버리주주연대(대표 윤주원)가 1심의 착수금 전액을 납부하며, 그 이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착수금도 셀리버리주주연대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도 셀리버리주주연대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이 사건에 참여하시는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변호사 보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에게 위임하신 것으로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윤주원(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과 본 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소송참여 결정 전 저희 법무법인이 셀리버리주주연대(대표자 윤주원)에 전달드린 수임제안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수임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이 수령한 후,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각 주주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온라인접수로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로 합니다).
나. 참여하실 때, 요청드리는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소송증빙자료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태호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