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주주대표소송

  •   이 사건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의 전 대표이사인 박찬구는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찬구는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유화학에 취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구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여 위 취업 금지기간 내인 2019. 3. 29.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찬구는 2019년부터 그가 사임한 2021. 6. 15.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서 약 155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박찬구의 위와 같은 일련의 대표이사 취업행위는 특경법상의 취업제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에게 약 15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박찬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참여

※ 소송참여가능 주주는?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 소송참여 접수기간은?


2022년 5월 13일(금)까지입니다.​


※ 소제기 시점 및 참여주식의 처분은?


5월 중 회사에 소제기청구를 한 후, 30일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 시점은 6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 제기시까지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6월 하순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단 최소 1주는 소송 유지를 위해 소송종료시까지 보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및 소송의 효과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참여주주들에게는 일체의 비용부담이나 손실 우려가 없습니다. 소송에 따른 착수금은 없고, 인지대 등 각종 비용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부담하며 만의 하나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소송비용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부담합니다(위임계약서 참조). 승소할 경우 일정한 비율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7%-12%)의 승소보수가 있지만 이 역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참여주주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소송진행상황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송참여 필요 서류는?

소송참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위임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 3종류의 서류들에 각 인감날인 또는 서명하신 후,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와 함께 위 서류들의 원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뒷면에는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 1)항의 서류들에 인감 날인 시 도장의 인감증명서를,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 등 사유로 인해 인감증명서 송부가 어려우신 경우, 서명 날인란에 서명을 하신 후, 신분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송부해 주세요).

 

3) 소유자증명서(실질주주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일 것이 요구됩니다. 소유자 증명서는 본인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라는 사실 및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이며, 발급받은 수량만큼은 행사기한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소유자증명서는 본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며, 발급시 다음의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내용 : 1. ~ 23. 항목 전체  

 ■ 행사기간 : 2022. 7. 31. 까지 

 ■ 제출처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021. 11. 15. 이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 잔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도, 주주는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반납한 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보유하고 계신 수량 중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예:5주)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시 이전에 소유자증명서를 반납하시어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처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자증명서 원본은 주주 본인께서 보관하시고, 사본을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과 마찬가지로 각 증권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체로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반납하거나, 우편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2021. 11. 15.자 기준 잔고증명서 및 2022. 5. 기준 잔고증명서 2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참여 접수 및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소송참여를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최민수 변호사 또는 김미래 과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연락해주시거나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임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