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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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부터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건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고지서를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왜 이런 서류가 온 것인지


귀하께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의 피해자 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외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방식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분에 해당하므로 이번 판결의 효력은 귀하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1심 판결은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와 이에 대한 주간사 증권사인 피고 디비금융투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공평부담의 원칙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액을 피해자집단 전체 (4,990)가 입은 손해액 (145억 원)10%인 약 145천만 원으로 제한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권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성원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 같은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들 (위 거짓 기재와 구성원들의 씨모텍 주식 취득 사이에 인과과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 및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 항변)을 자세히 설시한 후 이들을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가 구성원들에게 배상할 최종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하락이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기재를 통해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에 관한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시장에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상이 명해진 개별 손해액은 얼마인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은 씨모텍의 거래정지일인 2011. 3. 24. 당시 보유 유증주식수에 발행가액인 2,39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청산분배금(1주당 40:1로 감자된 주당 5.725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1. 3. 24. 보유유증주식수가 1000주인 구성원의 경우, 손해액은 보유유증주식수에 2,390원을 곱한 2,390,000원에서 청산분배금을 공제한 약 2,384,275원에 해당합니다. 1심 판결은 위 금액 중 10%를 피고 디비금융투자(구 동부증권)가 배상해야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이제 재판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2심이 진행되는 것인지

 

소 제기 이후 69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1심 판결은 비록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지만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90%나 감해 준 것으로서 오랫동안 판결을 기다려온 피해자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누리는 대표당사자와 협의한 결과 이번 1심판결은 피고 디비금융투자의 거짓기재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항변을 배척한 부분만 의미가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배상액을 정한 부분은 전혀 합리성이 없으므로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성상 대표당사자의 항소는 전체 피해자들에게 미치므로 피해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으십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제외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비록 소송허가절차가 대법원까지 진행된 까닭에 1심판결은 69개월의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심 재판은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5. 배상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디비금융투자는 1심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약 20억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법원에 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추후 항소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 후 분배절차가 개시되어야만 피해자분들에게 분배되게 되므로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추후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추후 진행상황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구성원 등록을 해 주시면 추후 재판 및 분배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씨모텍의 유상증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온라인소송닷컴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등록을 해 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분배절차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번 소송의 성격: 2011년 1월 실시 유상증자관련 소송


이번에 제기할 소송은 2011년 1월에 실시한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를 1주당 금 2,39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의 주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2011년 1월의 유상증자로 씨모텍은 약 28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 24일 씨모텍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정지 되었으며, 씨모텍은 2011년 4월 2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씨모텍은 2010년 6월 2일 상장위원회로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2011년 8월 26일 재차 ‘의견거절’을 받게 되었으며 씨모텍은 2011년 9월 23일 상장폐지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두 IPO 관련 소송” 주주 방명록 등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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